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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0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5:25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찜질방에서, 그 곳 지하 4층 내 수면시설인 정자마루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우나 관계자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 7. 9.에 벌금 100만 원, 2013. 4. 2.에 벌금 100만 원, 2014. 7. 11.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0. 27.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수법으로 재범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