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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25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내지 11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압수물들에 관한 몰수를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11호증에 대하여 몰수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R 활어운반차(압수된 증 제1호)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여러 화물차량들의 연료탱크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유류를 피고인의 수동펌프(압수된 증 제2, 10호)와 기름통 호스(압수된 증 제6, 10, 11호증)를 이용하여 빼낸 다음 피고인의 20리터들이 기름통(압수된 증 제3, 4, 5, 7, 8, 9호)에 나누어 담아 가져가 절취한 사실, 증 제7 내지 9호의 기름통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유류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그 기름통은 수사기관에 보관송치 중인 사실, 증 제2, 4 내지 6, 10, 11호는 보관송치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인 증 제2, 4 내지 11호증은 몰수되어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압수된 R 활어운반차(증 제1호)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횟집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피고인이 횟집 운영을 그만 둔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