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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6 2020가합3246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 20.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경주시 C 임야 115,093㎡, D 임야 244,364㎡, E 임야 185,256㎡, F 임야 61,084㎡(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를 43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잔대 금 지급 기한은 2020. 1. 20. 로 한다.

매수인이 목적 사업을 위하여 인허가 서류 등을 매도인에게 징구 요구 시는 즉시 구비하여 준다.

매수인이 매수 부동산에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전 현장조사 및 탐사 지적 측량 등을 시행함에 있어 산림의 훼손 등 행위를 할 때는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만약 매도인의 승낙 없이 훼손 등 할 때는 향후 발생하는 민 형사의 책임 및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 책임을 매수인이 책임진다.

그리고 위 행위를 실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매수인이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 매도인에게 어떠한 명목의( 유익, 유치권 주장 포함)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목적 사업상 인허가로 필요한 도로 개설 등에 관하여 매도인은 책임이 없으며 매수인은 경주공원 도로 사용을 동의한다.

본 매매 계약서 2 통 작성하여 각 1 통씩 가진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이 있다.

다.

임야에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변경허가 )를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허가를 할 때 환경청과 협의를 거친다.

원고는 2018. 7. 24. 경주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경주시는 2018. 7. 30. 대구지방 환경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