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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노76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②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으며,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하였던 말에 기초하여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발언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연하의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취지로 연애상담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G은 피고 인의 헬스 트레이너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연애상담 내용과 공부방 운영의 문제를 연관 지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내용을 추측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사실 제 2 항 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H에게 ‘ 피해자에게 마음이 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나라 남자와의 잠자리를 얘기하고 성적인 이야기를 자주 해서 신경이 쓰인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공소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에게 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공부방에 학생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I은 H, G과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H에게 말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I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연성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