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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51] 피고인은 201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말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친한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주식상장을 한다, 나도 그 회사 주식을 샀는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주식상장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사채 빚 5,000만원, 그 외 채무가 2,600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 같은 해

9. 8. 같은 계좌로 70만원 합계 1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말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 본사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2012.초경 본사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위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활동 자금 등이 필요하니 네 카드와 돈을 빌려달라, 이전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해외로 빼돌렸던 16억원이 11월경 내 계좌로 들어오는데 그 때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아무런 자산이 없었으며, 사채 빚을 포함하여 채무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