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피고가 2018.4.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 소득세 187,912,710원의 부과 처분이 무효 임을...
1. 처분의 경위
가. 채무자 A( 이하 ‘A’ 이라고 한다) 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2017 하단 1551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8. 4. 16. A에게 2010년 귀속 양도 소득세 187,912,710원의 부과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고 2018. 4. 25. 그 납 세고 지서( 이하 ‘ 이 사건 고지서 ’라고 한다 )를 공시 송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 송달이 그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 법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 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 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 제 1 항은 공시 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 3호에서 ‘ 제 10조 제 4 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 기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 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의 2는 제 1호에서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 不在中) 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제 2호에서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 1호, 제 2호에 규정된 ‘ 수취인의 부재' 라 함은, 납세의 무자가 기존의 송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