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5. 01:53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3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42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차장에서 왜 시동을 틀어서 매연이 나오게 하냐", "이 동네 주민도 아닌데 왜 주차를 하냐",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