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2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죄의 절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 정도가 약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절취 품의 일부는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평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및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죄의 절취 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과 절도로 인한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 만도 1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폭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