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합803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804 부당해고 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1. 4. 설립되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 7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4. 7.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5. 4. 8.부터 C 영업소 소속 운전기사로서 격일제 17.5시간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근무하였다.

사용자 참가인 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근로자 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에 버스 운전직 근로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고 특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 아 래 -

1. 취업장소: 참가인 회사 사업장 내

2. 취업직종 및 업무: 버스 운전직 사원(대형 중형)

3. 근로형태: 격일제 15일을 근무하며 월 만근일수는 13일로 한다.

5. 계약기간: 최초 고용기간은 2015년 4월 8일∼2016년 4월 7일까지 12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 자동 해지(퇴직)된다.

단, 이 계약 6조 시용기간 동안 고용조건인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적격자로 판단될 시에는 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

6. 시용기간: 2015년 4월 8일∼2015년 7월 7일까지 3개월로 하며 시용기간 만료 시에 계속근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취소된다.

9. 기타 근로조건: 상기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및 회사규정에 의한다.

참가인은 2016. 3. 3. 원고에게 “2016. 4. 7.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1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