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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08 2019가단13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9년생)는 2011. 2. 16. C(1979년생)와 혼인하고 2011년 및 2015년에 아들을 낳았다.

나. 한편 피고(1982년생)는 2006년경 직장인 밴드를 시작하면서 C와 알게 되었는데, 2017. 3. 17.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여 단 둘이 만나기도 하였고 C가 2018년 7월경 피고에게 수차례 키스를 하였으며, 둘은 그 무렵 D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9. 강릉시로 1박 2일 여행을 가서, 같은 해 11월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근처 모텔에서, 같은 해 12월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모텔에서, 각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피고는 C와 사이에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았다.

다. C는 2019. 1. 14.경 피고의 남편 E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해

1. 25. 및 같은 달 30. 각 5,000,000원, 같은 해

2. 7. 및 같은 달 15. 각 10,000,000원, 이상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는 피고와 외도를 하여 임신을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크나 큰 정신적 충격과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다시는 피고를 만나지 않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절수술에 대한 모든 치료비를 지급한다.

1월 18일 E 계좌로 입금한다.

그리고 이후 피고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2019. 4. 4. 칼로 자신의 좌측 손목에 자해를 하여 5cm 정도의 길이로 얕은 열상을 입었고, 같은 해

8. 10.에는 음독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16.에는 감정, 행동장애를 동반한 적응장애로 6개월 이상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7, 8, 10 ~ 19, 을 1 ~ 4, 갑 5 일부, 주식회사 F에 대한 2019. 3. 5.자 사실조회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