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121 | 심판청구 | 2017-01-16
인천세관-조심-2016-121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7-01-16
인천세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 수출자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및 기업심사 결과, 신고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현지 시세에 따라 공정한 가격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국내에서 부당한 수익을 취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OOO로 쟁점물품의 입항일인 OOO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항된 같은 공급자, 같은 수량의 유사물품 거래가격OOO 수준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모든 면에서 동일한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품명, 규격, 생산국, 생산년도, 생산지, 해외공급자, 운송수단, 운송형태, 목적항, 결제조건 등은 모두 동일하고 입항시기와 선적항은 유사하며 거래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의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았으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신청을 대리한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세관에서 수령)하였고, 같은 관세사 사무소의 다른 직원은 같은 날 납세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스캔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직원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물품 수입신고 등을 대리한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거나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관세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