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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7가합70239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B종중회가 2013. 2. 23. 총회에서 한,

가. 2002. 9. 16.자 임시총회에서 한 각 지파 종중사업...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종중회(이하 ‘피고 종중회’라 한다

)는 D씨 14세손인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E의 아들인 F의 장남 G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H파, 2남인 I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J파, 3남인 K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L파, 4남인 M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N파의 각 지파로 나눠지고, 원고는 E의 7대손인 O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위 H파의 하위 종중이다. 피고 C은 2015. 2. 23.부터 2017. 2. 25.까지 피고 종중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2) 한편, 종손인 H파의 장손들이 피고 종중회의 대표자를 맡아왔는데, 피고 종중회의 대표자이자 E의 15대 종손인 P가 피고 종중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H파는 1997년경 이후부터 피고 종중회의 운영에서 배제되었다.

나. 피고 종중회의 위토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지급, 관련 총회 개최 및 결의 1) 피고 종중회는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위토 등으로 사용하던 토지들이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수용되면서 그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약 99억 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2) 피고 종중회는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피고 종중회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사용하기 위해, ① 2002. 9.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각 지파별 지원금의 지원한도와 그 행사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각 지파별로 1억 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지파 종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2002. 9. 27.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2002. 9. 16.자 임시총회의 위임에 따라 ‘각 지파 종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② 2005. 5.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자금을 각 지파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