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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081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28,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와 피고 간의 물품매매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총 48,628,06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재평기공 및 주식회사 씨알 엔지니어링에 대한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채권양도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고, 이와 달리 기존 물품대금채무 자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증거 내지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를 한 이후에 원고가 구하는 48,628,069원 상당액이 피고 내지 피고의 채무자들(주식회사 재평기공, 씨알 엔지니어링)에 의해 지급됨으로써, 원고가 갖는 해당 물품대금채권이 변제로 인해 소멸하거나 피고가 면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갖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