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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나2286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

항의 ‘C 임야 21,956㎡’를 ‘C 임야 22,756㎡’로, 제1의 나.

항의 '같은 해

4. 27.’을 ‘1992. 4. 27.’로, 제1의 마.

항의 ‘H’을 ‘E’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당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계쟁건물 부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쟁건물이 1970년경 건축된 이후 월성군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1989. 1. 1.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개정, 1995. 1. 1. 경주군을 경주시로 개정하였다. , 경상북도 교육감, F이 위 계쟁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위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를 전전승계한 피고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위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 명백하므로, ① 취득시효 기산점을 경상북도 교육감이 경주시 C 임야 22,756㎡(이하 ‘C 임야’라 한다

)의 분할 전 토지인 경주시 E 전 1,89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계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2. 4. 27.로 보면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