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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55514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2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09. 4.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수익자는 2010. 3. 23.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0. 21.부터 2009. 11. 3.까지 C의원에서 요추부염좌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1.부터 2012. 9. 3.까지 6차례에 걸쳐 총 8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C의원 요추부염좌 등 2009. 10. 21. 2009. 11. 3. 14일 2 D한방병원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2009. 11. 4. 2009. 11. 13. 10일 3 E의원 견관절염좌 및 긴장 등 2010. 12. 8. 2010. 12. 21. 14일 4 F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 24. 2011. 2. 7. 15일 5 G 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7. 13. 2012. 8. 2. 21일 6 H 신경외과의원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2. 8. 27. 2012. 9. 3. 8일 입원일수 합계 82일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합계 4,950,894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4,513,394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내역 중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