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1. 15. 12:20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그곳 2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4.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및 휀다 부위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9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 피고의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입할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한편, 원고 차량에게도 당시 원고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바, 이 또한 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과실은 20%, 피고 차량의 과실은 80%로 본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 차량의 피해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위를 충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