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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19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4. 27. 경부터 2012. 4. 19.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 소재 C 매장 등지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F)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제기 신청서( 각 특허 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침대 매트리스를 제작하였으므로 선 사용자로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상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규정한 상표법 제 57조의 3은 2007. 1. 3. 법률 제 8190호로 상표법이 개정될 당시 신설된 조항이고, 위 법률의 부칙 제 7조는 위 조항에 관하여 2007. 7. 1.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 등록 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 선 사용자가 동 개정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7. 7. 1. 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이 사건 상표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