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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434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H(I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65,416,761원과 그 중 22,56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11. 6. 14. 망 H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느단27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신고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상속받은 대출원리금 65,416,761원과 그 중 원금 22,563,590원에 대하여, 피고 D, E, F, G은 각 상속받은 대출원리금 43,611.174원과 그 중 각 원금 15,042,393원에 대하여 각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