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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단2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체크카드를 3일 내지 5 일간 대여 해 주면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산시 배방 읍 구령 길 11에 있는 경동 택배 아산 배방 구령 11 영업소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두 개 (C,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체크카드 2 장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진술 조서 (E)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각 입출금 내역

1. A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재산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