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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1 2015고단2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30.경 거제시 B 302호에서 임대인인 C와 임차인인 D 간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 E의 동의 없이 중개업자란에 ‘E, 거제시 F, G’라고 기재한 후 E의 도장을 찍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E, H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5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5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순번 일시(2012) 장소(B) 위조내용(임대차계약서) 교부상대방 비고 1

4. 30. 302호 중개인란에 ‘E, 거제시 F, G’로 기재 D 2

7. 1. 303호 중개인란에 ‘H, 거제시 I에 있는, J’으로 기재 K 3

7. 3. 502호 상동 L 4 10. 10. 205호 중개인란에 ‘거제시 I, M, 중개사 H’으로 기재 N 5 11. 4. 303호 중개인란에 ‘거제시 I, M, J, H’으로 기재 O

2. 위증 피고인은 2013. 12. 2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1104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J컨설팅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거제시 I에 있는 H 운영의 J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