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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5 2014가합1293

용수지역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용수지역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아버지인 D은 1980. 7. 16.부터 1982. 12. 27. 사이에 E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유지를 매수하여 염전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는 2004. 2. 2.부터 2004. 3. 5. 사이에 아내인 F, 장남인 원고, 차남인 G 명의로, 이 사건 유지에 관하여는 2004. 2. 2. F 명의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이 2009. 3. 20. 이 사건 부동산의 1/3지분과 이 사건 유지를 딸인 피고에게 유증함에 따라, 2010. 5. 13. 이 사건 부동산의 1/3지분과 이 사건 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 피고, G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유지 중 10,688㎡ 지상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상 이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1호 염전(41,917㎡)은 원고가, 2호 염전(52,815㎡)은 G이, 3호 염전(38,165㎡)은 피고가 각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1호 염전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지 중 30,014㎡를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7,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용수지역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용수지역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지에 대한 용수지역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