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1 2019가단8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00,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유류공급에 따른 대금 중 미지급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입된 장비 사업자들에게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장비 사업자들이 공급받은 유류의 대금은 위 장비 사업자들이 지불할 의무가 있을 뿐, 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나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한편 피고 회사의 장비에 공급된 유류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그 유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 단 갑 제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2.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당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유류대금을 그 익월 말일까지’ 결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8. 12.경부터 2019. 11. 5.까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에 지입된 장비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그 중 2019. 9. 3.부터 2019. 11. 5.까지 공급된 유류의 대금 중 미지급잔액은 137,100,745원인 사실, 피고 회사는 2019. 8. 31.까지 공급된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20. 1. 30.자로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받을 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불 지급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