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2405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에 대해서는 구 지방 공기업 법 (2013. 6. 4. 법률 제 127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3 조, 구 지방 공기업 법 시행령 (2013. 12. 4. 대통령령 제 249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가 적용되는데, 위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는 ‘ 공사와 공단의 정 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 이다.

그런 데 위 범행 기간 동안의 K 도시공사의 정관, 인사규정, 직제규정 어디에도 ‘ 과장’ 이라는 직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없어 뇌물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배임 수재 죄의 ‘ 임무’ 및 ‘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K 도시공사 단지 개발처 L 사업 팀에서 공단 신축, 등록 등 입주업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바, 이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를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게 소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 임무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업무는 단순한 사실 확인 작업에 불과 하여 재량판단의 여지가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에 관한 정보는 모든 설계업자나 시공업자에게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특정 설계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것은 ‘ 부정한 청탁’ 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1. 10. 17. B으로부터 ㈜P 와 설계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비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1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