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6노39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M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A를 연결해 주고 각 차용금을 전달해 주었을 뿐 A의 횡령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의 보관자 지위가 없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M 주식의 처분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 등이 주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이들의 주식처분행위를 용인한 사실도 없다.

④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 자가 주식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된 것은 A 등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반환이 불가능 해졌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7.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은 2012. 5.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9. 2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