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4고정16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331호에서 ㈜ D를 운영하고 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이하 미상경 위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의 용지에 차종: 혼다어코드, 차량번호: E, 대여일시: 2014. 2. 5. 19:00, 출발장소: F, 임차인: G, 주민등록번호: H, 전화번호: I, 임차인: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미상의 청주흥덕구청과 울산중구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