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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두65589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2653(2016.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390(2015.08.28)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6두65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누526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