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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64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5. 4. 20.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준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전산 작업에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 는 말을 듣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13. 경에도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 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실제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경 국민은행 E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