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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3 2018고단26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B의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3세 )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내 가게에서 직원들과 술을 먹는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우측 귀, 좌측 아래 팔 타박,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21:5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위자료로 생각하고 400만원을 입금 해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돈도 없고, 내가 도리어 받아야지.

” 라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포스(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 기계를 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CTV 현장사진 1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해의 정도나 재물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