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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8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3. 06: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차량의 시동을 켜 놓고 C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K5 택시( 개인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 순환로 394-3 앞에 이르기까지 운전 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18. 8. 3. 06:1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 경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 순환로 39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6:15 경 목포시 F 앞 사거리에서 제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포 양을 산 터널에서 목포 대연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목포 3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 대연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H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옵티마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합계 842,7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