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374에 있는 고속도로공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