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0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 투약 범행 을 자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며, 무전 취식 및 대출 사기 범행 등을 범한 것에서 나 아가 위와 같은 범죄로 재소 중임에도 경찰관 및 담당 교도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로 징역형으로 3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12회에 걸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관련된 공무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