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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2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9:00 경 수원 영통구 B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9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5. 3. 자 상해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처리 표, 응급 키트 성폭력 피해자동의 서,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 피해자 C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7~10 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2016. 9. 29. 경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12. 7. 자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뺨 2~3 대를 밀어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7. 4. 13. 자 탄원서에서는 피고인이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밀어 치면서 우측 어깨 부위를 꽉 잡아서 부풀어 오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침대에 얼굴을 부딪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3. 자 상해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처리 표, 응급 키트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증인 C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