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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9:40경 수원시 영통구 C, D 장례식장에서 직장동료의 부친상 조문을 한 후 테이블에 앉아 직장 상사인 피해자 E과 직장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라”라 말한 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려 전치 1주간의 경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볍게 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판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참조 .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보라고 했고, 거의 곧바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내려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약 1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고 또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두통이 계속되면서 계속하여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자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나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아래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