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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5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마사지사로서 피해자에게 전신마사지를 해주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고, 여기에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