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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일신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