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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7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E에 있는 F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8,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일반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게임설명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