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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8 2020고단2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21:05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강릉시 B시장 내 피해자 C(여, 7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미 술값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과 쓰레기통, 의자를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및 피의자 죄명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