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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5 2015고단1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2. 4.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7. 01:00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표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곳 주변에 있던 벽돌로 매표소 창문을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깨진 창문을 통해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벽에 달려 있던 CCTV 카메라,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야간에 합동하여 절취를 하였는바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위 판결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