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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6. 18: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에 역과 당하여 E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6. 19:15 경 화성시 F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화성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 18: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 명부, 음주 측정거부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