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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6 2017고단1123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돈을 융통하기 위해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할부대출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즉시 차량을 제 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9.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중고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F 쏘울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피해 자인 하나 캐피탈(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소속 대출담당직원에게 “ 중고차 매입대금 1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매월 358,520원 씩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구입할 차량에 저당 권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인도 받는 즉시 이를 제 3자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만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중고차 매매 상사에 차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 할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2016. 6. 10. 위 차량에 채권 가액 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6. 중순 경 안산시 신길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G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