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주시 C에서 건축자재 및 철강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90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93,661,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행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