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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4가단3512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04,190원 및 2014. 11. 15.부터 위...

이유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금, 연체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역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는 허용될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3.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기간 2013. 3. 15.부터 2014. 3. 14.까지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