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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48243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4 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및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와 누수 보수공사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 7. 1. 경 이 사건 건물의 F 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G 호와 H 호의 각 천장으로 수돗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현상에 대한 보수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인부들( 이하, 피고 본인의 작업과 개별 인부들의 작업 내용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작업한 것으로 본다) 과 함께 3 일간 작업을 진행하여, F 호의 화장실 바닥과 거실 싱크대 밑 바닥을 뜯어내고 수도관과 하수 배수관 등을 점검한 뒤 화장실 바닥 부분의 PVC 파이프는 교체하였으나, 싱크대 밑 바닥 부분은 하수구에 물을 부어도 H 호 천장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시멘트로 덮고 작업을 마쳤다( 이하 ‘1 차 공사’ 라 한다). (4) 그런데, 1차 공사 종료 일로부터 약 1주일이 지 나 F 호의 누수 보수공사를 한 부분에서 다시 누수가 되어 공사 전과 같이 G 호와 H 호 천장에서 수돗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견되자,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F 호의 임차인에게 위 싱크대 밑 바닥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였으나 위 임차인이 거절하여 보완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위 임차인이 2019년 2월 말 퇴거한 이후 인 같은 해

3. 22. 경 피고가 위 싱크대 밑의 수도관 밸브 부속품을 교체하였고( 이하 ‘2 차 공사’ 라 한다), 이로써 F 호의 누수는 멈추게 되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작업들에 관한 공사비로, 1차 공사 무렵인 2018.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