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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3구합2912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도지사는 2008. 8. 29. 강원도고시 G로 춘천시 H, I, J, K 일원 651,550㎡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10. 11. 5. 그 면적을 728,520㎡로 변경지정ㆍ고시하면서 춘천시 L 일원 43,855㎡를 F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혹은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들은 그 과반수의 동의로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에게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6. 24. 이를 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1. 5.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등을 결의한 다음 2011. 11. 9.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53명 중 190명(75.10%)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가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창립총회에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정관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동의의 효력이 없다.

다. 동의율 산정 하자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M’는 외국인으로 보이는데, ‘M’의 조합설립동의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