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도지사는 2008. 8. 29. 강원도고시 G로 춘천시 H, I, J, K 일원 651,550㎡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10. 11. 5. 그 면적을 728,520㎡로 변경지정ㆍ고시하면서 춘천시 L 일원 43,855㎡를 F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혹은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들은 그 과반수의 동의로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에게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6. 24. 이를 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1. 5.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등을 결의한 다음 2011. 11. 9.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53명 중 190명(75.10%)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가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창립총회에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정관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동의의 효력이 없다.
다. 동의율 산정 하자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M’는 외국인으로 보이는데, ‘M’의 조합설립동의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