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및 입증책임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위 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대해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정하고 있다
(이하 ‘거주지 요건’이라 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위 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대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종전농지에서의 경작 요건’이라 한다). 나아가 위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위 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