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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구단2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1. 02:05경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5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2:45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21.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12. 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 후 어린 자녀들과 몸이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며 주거지에서 먼 거리를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