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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9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17:05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중인 C 버스 안에서 바닥에 있는 자신의 우산을 발로 밟은 피해자 D(여, 20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우산을 밟지 않았다며 사과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