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2 2015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에 있는 상마삼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무안 방면에서 청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 야산이 있어 야생동물 등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체를 발견하고 핸들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C(남, 5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