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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2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1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20:5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노상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3. 14:4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천호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3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280』

3. 피고인은 2016. 6. 12. 13: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을 때리고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증언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자료 확인)

1. 플라스틱 의사 자신, 망치사진, 캡쳐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