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건물 D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안동 쪽에서 중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 허리 부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